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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예요. 특히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사업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최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에 수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려 왔어요.
수정내용에 따르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정내용은 크게 매출액 기준과 증빙서류부분 그리고 신청 접수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지원 금액만큼 요금이 차감됩니다. 그리고 한전과 직접적 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게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금액이 환급받으시게 되요. 유의할 점은 신청 접수기간이 예산소진시까지 바뀌어 늦으시면 지원받지 못하시니 서두르시길 바랄께요. 또한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역 센터에서는 직접 지원과 접수를 도와주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시고 힘든 요즘 부담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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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영세소상공인분들의 안정된 경영을 위해 지원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최근에 수정되었어요.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가능한 사업자의 기준이 상향되어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요. 주요 변경 사항은 매출액 기준이 연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증빙서류 제출 요건도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지원 금액만큼 차감 받을 수 있으며,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도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 접수 기간이 24년 7월8일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변경되었다는 점이예요. 선착순으로 바뀐 거죠.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 후에 늦지 않게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을거예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주요 변경사항 정리
수정된 내용부터 확인을 빠르게 해볼께요. 기존에 지원사업에 혜택을 보신 분들도 계실테니 수정부분부터 확인해 봅니다.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69호, 2024.4.19.)에서 크게 몇 가지 주요 사항이 수정되었어요. 우선 매출액 기준이 연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도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합산해 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및 접수 기간도 이전에는 6월 30일까지였으나 현재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서두르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분 | 수정 주요내용 |
매출액기준 | 3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 |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 합산 20만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 (23년 1월~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
신청 접수 기간 | '1•2치' ~6.30. -> 예산 소진시까지 |
소상공인 전기요금.kr 특별지원 대상 조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의 지원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을 먼저 살펴볼께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여전히 활동 중인 사업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고,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약 2024년 2월 15일에 국세청 조회에서 폐업 상태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이 6,000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들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야 하며 주거용은 제외됩니다.
매출 규모에 대해서는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이 기준으로 적용되며 1년 전체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만약 2022년 또는 2023년에 새로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의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8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옳은 계산 : (800만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800만원 ÷ 47일) × 365일 =6,213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지원 대상의 전기요금 계약종류(전기요금계약종)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한국전력 콜센터나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면 됩니다.
업종이나 상시 근로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은 한 곳에만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신청 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직접 계약자 접수 서류안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지원방식이 달라집니다. 우선 적접계약자의 경우부터 확인해봅니다.
직접 계약자는 신청인과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간 직접전기요금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서류 없이 검증을 통해 직접 지원이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에 전기요금 지원은 한국전력 및 구역 전기사업자가 관리하며 계약자의 DB를 통해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과 요금 청구및 차감 관리를 진행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필요한 정보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그리고 전기요금 고객번호입니다.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직접 계약을 가진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방식은 2024년 처음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되며,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에 따라 차감이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이 종료됩니다. 만약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다음 달 전기요금이 이월된 금액 이상일 때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이 종료됩니다. 다음 달 전기요금이 이월된 금액 미만일 경우에 남은 금액에서 당월 전기요금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은 계속 이월됩니다. 이 지원은 2024년 12월 사용분까지 적용됩니다.
전기요금 차감 방식 |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일때 | 전기요금에서 20만 원을 차감하고 지원이 종료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일 때 |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을 전액 차감한 후, 남은 금액(20만 원 - 당월 전기요금)은 다음 달로 이월 |
다음 달 전기요금이 남은 금액 이상일 때 | 남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이 종료 |
다음 달 전기요금이 남은 금액 미만일 때 | 남은 금액에서 당월 전기요금을 전액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은 계속 이월 |
이 지원은 2024년 12월 사용분까지 차감 적용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접수 서류안내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관계는 없으나 사업을 영위중실제로 전기를 사용 중이며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신청인(소상공인)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타인명의 한전계약 고지서를 대납중이거나 집합건물등에서 관리사무소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기타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지원대상 검증 및 전기요금 환급을 위한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2년 12월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증빙서류 1건을 제출해야 지원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개업한 경우에는 월별 고지서(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기요금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지원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요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더라도 계약 명의가 타인(예: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인 경우에는 한국전력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로부터 공식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에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계약정보 종합내역, 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우선 각 두 가지의 경우는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예: 관리사무소 발급)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즉 관리비 납부의 경우)와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즉 기타 자율납부의 경우) 모두를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동일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납부 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으로 이들 서류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원방식을 살펴보면 제출된 고지서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전기요금 납부액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증은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매칭하고 주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2024년 7월 8일(월)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총 77개)에서 현장 방문 민원인에 대한 신청 및 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도움을 드리니, 필요하신 경우 이용해 보세요.
2.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자가진단/한전고객번호 확인/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3.본인인증을 합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실시합니다.
4.추가정보확인 및 입력합니다.
업체명/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5.접수결과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청완료문자안내를 확인하거나 웹페이지 상의 선정결과확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 연도 연중 개업 시에는 연환산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별 증빙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원받는 전기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유의 사항을 참고하여 정직하게 신청하고 지원을 받으면 참으로 좋은 지원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정책입니다.
FAQ(자주묻는질문)
질문1 전기요금 계약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1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기요금 고지(청구)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한국전력 콜센터(123번)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질문2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도 인정되나요?
답변2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3 계좌번호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개인 및 법인 모두 대표자 본인 계좌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금제한된 계좌, 휴면 또는 압류계좌는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제3자 수령 방지를 위해 타인 계좌로의 수령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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