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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의 운전면허가 갑자기 정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누적된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1점당 1일 면허정지 기간이 늘게 되고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어느 날 아침에 면허 정지를 받게 됩니다. 결국 면허 취소와 면허 취득 불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벌점 관리제도를 잘 알면 벌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온라인으로 나의 운전 면허 벌점을 조회해 보는 건 무지료양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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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취소 벌점기준
우리가 운전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벌점 누적입니다. 누적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운전면허 벌점 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면허 정지 기준
운전자가 받은 벌점이 40점을 넘게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40점을 초과하는 1점당 면허 정지 1일씩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일 경우에 운전자는 40일 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면허 취소 기준
면허 취소는 누산 점수가 일정 점수를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누산 점수는 여러 차례의 위반이 누적된 총벌점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쌓인 마일리지를 말하는 것이죠. 면허 취소는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루어집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면허는 취소되며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면 허 취 소 기 준 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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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벌점 | 121점 이상일 경우 |
2년 동안 벌점 | 201점 이상일 경우 |
3년 동안 벌점 | 271점 이상일 경우 |
▲ 벌점관리를 위해 나의 벌점을 합법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서약를 제출한 운전자에 한하여 일정 기간 동안 무사고 및 무위반을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이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마일리지만큼 벌점 감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가진 모든 운전자가 참여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경찰청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무사고 무위반 준수서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단 신청일 전의 무사고와 무벌점 이력은 마일리지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하루라도 빠르게 가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마일리지 적립은 간단합니다. 신청 후 1년 서약기간 동안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하는 교통사고가 없어야합니다. 그리고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이나 범칙금 통고처분의 교통법규위반도 없으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매년 충족된 마일리지는 삭제 없이 적립되어 추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및 직접신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신청 방법 2 가지 안내 : 직접 방문 가입 / 온라인 가입
- 직접 방문 가입하기: 자신의 신분증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인터넷) 가입하기: 정부 24 혹은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 가입하기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방문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는 방법안내 : 1.포탈 검색 2. 경찰민원홈페이지 검색
- 경찰민원홈페이지 이용방법 안내 : [경찰 민원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경찰관서찾기] 메뉴를 이용합니다.
- 경찰서 방문시 준비물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합니다.
- 민원실을 통하여 착한운전마일리지 가입의사를 밝히고, 안내 순서에 맞춰 본인확인과 서약서 작성을 한 후 가입신청을 완료합니다
>>온라인(인터넷) 가입하기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 24
아래 안내된 바로가기를 통하여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교통민원24 페이지 좌측 하단에 있는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을 클락릭스 후 해당 정보 입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방법 - 정부 24 사이트
검색창에 '착한 운전마일리지' 검색 후 신청하기를 확인하거나 바로가기를 통해 한번에 편하게 접속합니다.
페이지 상의 안내 순서에 따라 신청서 양식에 신청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착한운전 서약서 내용 작성 후 제출합니다. 제출 여부와 내용은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및 사용방법
서약서를 작성하고 신청 후 서약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실천합니다.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범칙금 통고처분,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고없이 운전해야만 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의 운전을 하게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정립됩니다. 추후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일수 10점에 10일 공제됩니다. 마일리지는 자동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감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마일리지 사용 방법 안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경찰서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경찰민원포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중대 법규위반사항을 제외한 위에 나열된 과태료등의 경우에 한하여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재서약
서약 실천 기간 중에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이 어찌 되는 것일까요? 만약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를 방문하거나 위의 안내대로 경찰청 교통민원24 혹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재서약 횟수제한 안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서약 회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서약기간 중에 서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고나 위반이 발생하였다면 법규위반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키게 되면 다음의 서약은 자동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되어 추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문의사항 연락처
만약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담당 기관인 교통국 교통기획과로 연락해 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대표전화 182(유료)/ 교통기획계 (02)3150-2251, 운전면허계 (02)3150-2253 로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답변 1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답변 2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다음 서약은 자동갱신되며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질문 3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답변 3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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